공개청구 대상정보
- 정보공개청구
(청구인)
-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제출
- 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(http:///ija.es.kr/)등
- 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-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:
행정실, 교무실
-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 기록, [접수증] 교부
- 주관부서에 청구서 이송
- 공개여부결정
(주관부서)
- 청구된 정보의 검색
- 공개여부 결정
- -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- ※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[제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
- 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- 결정결과통지
(주관부서)
- [정보(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)결정통지서]통지
- 통지내용
- - 공개 결정시 :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
- - 비공개결정시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
- 공개실시
(주관부서)
- 청구인 준비사항
- 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, 공개결정통지서
- ※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- ※ 임의 대리인 : [정보공개위임장],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
- 공개방법
- -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
-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- 수수료 납입
- - 정부기관 : 수입인지
- - 지방자치단체 : 수입증지, 기타
- - 공공기관 : 현금(수입인지ㆍ증지 구입처:은행, 우체국, 민원실 등)
불 복구제절차
이의신청
- [신청권자]
- -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-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
- [신청기간]
- 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이내
- 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- [신청방법]
- - 〔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〕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- [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]
- -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행정심판 청구
- [청구권자]
- - 인천청량초등학교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[청구기간 및 방법]
- - 처분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- 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인천청량초등학교장에 제출
- *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인천청량초등학교장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- [재결기간 및 통보]
- 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「재결서」통지
행정소송
- [재소권자]
- -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
- ※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- ※ 인터넷 정보공개 신청 사이트 : http://www.open.go.kr